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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0~14세 | 15세~69세 | 70세~79세 | 80세~89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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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후유장애 | - | 1억 | 1억 | 5천만 |
후유장애 | 1억 | 1억 | 1억 | 5천만 | |
해외발생의료실비 | 3,000,000 | 3,000,000 | 3,000,000 | 1,000,000 | |
국내발생입원의료실비 | 2,000,000 | 5,000,000 | 2,000,000 | 2,000,000 | |
국내발생외래의료실비 | 150,000 | 250,000 | 150,000 | 50,000 |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질병 | 해외발생의료실비 | 3,000,000 | 2,000,000 | 3,000,000 | 1,000,000 |
국내발생입원의료실비 | 2,000,000 | 2,000,000 | 2,000,000 | 1,000,000 | |
국내발생외래의료실비 | 150,000 | 250,000 | 150,000 | 50,000 |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사 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애 | - | 5,000,000 | - | - | |
배상책임(면책금1만원)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휴대품(면책금1만원) | 200,000 | 500,000 | 200,000 | 200,000 | |
특 별 비 용 | 3,000,000 | 5,000,000 | 3,000,000 | 3,000,000 | |
항공기납치담보(1일)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담보명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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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애 | 여행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 | |
실손의료비(상해) | 해외의료실비 |
여행중에 상해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
- 척추지압술(Chirop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공인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한도로 보상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보상 |
국내입원의료실비 |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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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원의료비 |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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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처방조제의료비 |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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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질병) | 해외의료실비 |
여행 중에 질병으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
- 척추지압술(Chirop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공인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한도로 보상
-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약을 첨부한 계약에 대하여는 면책금액을 공제후 보험금 지급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보상 -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국내통원의료비 |
여행 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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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처방조제의료비 |
여행 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8천원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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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애 | 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시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시에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 |
배상책임 | 여행 중 타인의 신체손해,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증권상 보상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 초과분) | |
휴대품손해 |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단, 통화, 유가증권,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자동차, 콘택트렌즈 등 신체에 관련된 용구는 휴대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휴대품의 흠, 자연 소모, 녹, 곰팡이, 변질 방치, 분실(망실)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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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이 된 경우 등의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명분, 14일한도), 유해이송비용(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 운임, 수행의사, 간호사 호송비) 등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 |
항공기 납치 |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의 매일 70,000원씩 지급(단,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 한도) |
※ 상기에서 설명 드린 사항은 특별히 유의하실 항목만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각각의 담보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