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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5년 9월 30일부터는 10년, 5년 유효기간의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으로 발급 되고 있으며,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단, 18세 미만자 또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 복무ㆍ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발급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잔여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상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상 국외 여행시에 사용하는 여권
해외 영주중인 재외국민이 발급받는 여권 / 외교통상부(거주 2100-7603)에서 발급
정규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히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1년 이내의 유효기간으로 여행목적 달성 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 헬프라인(민원상담) 02-733-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