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특별약관】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5조(특약)에 의거하여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
※ 발권후 취소는 아래 금액과 별도로 여행사 항공발권 패널티 5만원이 별도로 부과 됩니다.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항공취소 수수료 배상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항공취소 수수료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항공취소 수수료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항공취소 수수료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항공취소 수수료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항공취소 수수료 배상
단,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 여행계약금 환불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아시아나 항공 취소시 환불 위약금 안내]
※ 실시간 항공권 이용으로 사전 고객 동의 후 선발권 후에는 사전 공지되는 기간에 따른 취소 위약금 100% 배상
※ 발권후 취소는 아래 금액과 별도로 여행사 항공발권 패널티 5만원이 별도로 부과 됩니다.
출발 90일전 - 61일전 경우 KRW 100000
출발 60일전 - 41일전 경우 KRW 320000
출발 40일전 - 21일전 경우 KRW 340000
출발 20일전 - 11일전 경우 KRW 380000
출발 10일이내 취소 경우 KRW 500000 (부분사용시 시점무관 40만원 / 재발행 수수료 20만 )
※ 항공 취소수수료 외에 일정표에 기재된 취소수수료 규정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여행 취소수수료 규정 이외에 선발권시 부과되는 위약금입니다.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경우 환급합니다.
(단, 취소수수료의 합이 총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취소요청 적용 기준은 평일 업무시간 월~금요일 10:00~17:00까지이며, 주말 혹은 공휴일 취소는 월요일 혹은 익일[평일] 취소로 적용됩니다.
※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3촌 이내 가족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교통편 및 숙소 등의 취소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고객(특이지병, 정신질환 등의 병증원인 및 임산부, 80세이상의 고령자 등 신체적 배려대상,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여행 신청 시 사전에 증상을 포함한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실것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경우에 따라 별도의 "여행 동의서"를 요청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에 의거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