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인도네시아 힐링 스팟 바탐
*싱가포르 도착 후 페리타고 바탐까지 총 약 8시간 걸렸던 휴양지를 단번에 도착
◆ 다양한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가 있는 바탐섬! 싱가포르에서 불과 50분 거리
◆ 인도네시아 문화와 때묻지 않은 자연을 직접 느끼며 체험하는 다채롭고 색다른 동남아 일정!
가성비 좋은 4성급 호텔 자유일정 USD35 상당 하프데이투어 포함까지 취항특가로 ~
포함사항
◎ 왕복 항공료 및 각종 공항세, 관광진흥기금, 유류할증료 등
◎ 호텔(2인 1실 기준), 바탐 시내관광
◎ 해외여행자보험
◎ 식사(호텔조식3회, 중식1회, 석식1회)
불포함사항
◎ 도착비자(USD 35), 기타 개인경비
◎ 현지 가이드 팁 (USD 50)
◎ 일정표상의 기재되지 않은 식사
◎ 현지 선택관광
예약및결제안내
★신한은행 100-036-100287 보물섬투어★
※예약금은 예약 후 해피콜 진행시 확정받으시면 24시간 이내 이내 1인 200,000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잔금은 출발일 기준 14일 전 완납해 주시면 됩니다.
여행준비물
▣ 여행 준비물 ▣
출발일 기준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신용카드(해외에서 결제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모자, 선글라스, 선크림, 편한 슬리퍼 또는 운동화, 손수건, 작은 우산 , 개인 상비약, 모기 기피제, 충전기 등
기본적으로 세면도구는 구비되어 있으나 개별 준비 하셔도 좋습니다.
[취소수수료규정 특별약관]
※ 상기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별도로 아래와 같은 취소수수료 특약이 적용됩니다. ※ 특별약관일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오니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출발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항공권 발권 이후에 취소할 경우엔 발권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항공권 취소 패널티 15만원)***
■ 예약금 규정
① 여행 확정 후 익일 오전까지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미입금 시 예약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②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호텔 및 리조트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③ 예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출발일 관계없이 예약금 전액 및 ‘기간에 따른 환불규정’ 에 따른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④ 기간별 취소료 규정과 상관없이 항공사 및 호텔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호텔 써차지 및 항공사 취소료 규정 우선적용).
⑤ 일부 그룹항공권 이용 상품의 경우 항공 데파짓 비용을 선납하므로, 취소 시 계약금과 별도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및 취소 시 항공권 패널티가 추가 부가됩니다.
■ 항공규정
①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② 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예약 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③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④ 항공 사전좌석배정은 출발전 해당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지정가능하며, 온라인상으로 배정한 좌석도 100% 개런티되지 않으니 보딩 시 공항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에 따른 취소 환불 규정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 전체요금 환불
- 여행개시 29~20일전 취소 통보시 : 여행전체요금 20% 배상
- 여행개시 19~10일전 취소 통보시 : 여행전체요금 50% 배상
- 여행개시 09~08일전 취소 통보시 : 여행전체요금 80% 배상
- 여행개시 07일~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전체요금 100% 배상
- 단, 항공권 발권이후는 기간에 따른 규정 외 항공권 취소패널티가 부가됩니다.
- 개런티예약의 경우는 예약담당자가 사전공지하며, ‘기간에 따른 취소환불규정’과 무관하게 취소료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 최소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소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계약해제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단, 취소수수료의 합이 총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3촌 이내 가족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교통편 및 숙소 등의 취소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취소기준일은 취소를 통지한 날로, 여행사와 항공사의 업무특성상 영업일(월~금-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기준입니다.
└주말 혹은 공휴일 취소는 월요일 혹은 익일(평일) 취소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