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및환불정보
표준약관보기
[취소수수료규정 특별약관]
※ 상기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별도로 아래와 같은
취소수수료 특약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
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약관
상기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별도로 아래와 같은 취
소수수료 특약이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예약과 동시에 익일 오전까지 예약금 입금 후 취소 시 예약금 환불 불가(미입금시 예약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2. 항공권은 예약 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3. 출발 일주일 전 완납 후 취소 시 여행경비 전액 환불 불가
① 여행 확정 후 익일 오전까지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미입금 시 예약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②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호텔 및 리조트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③ 예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출발일 관계없이 예약금 전액 및 '기간에 따른 환불규
정' 에 따른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④ 기간별 취소료 규정과 상관없이 항공사 및 호텔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 수 있습
니다 (호텔 Surcharge 및 항공사 취소료규정 우선적용)
⑤ 일부 그룹 항공권 이용 상품의 경우 항공 데파짓 비용을 선납하므로 취소 시 계약금과 별도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및 취소 시 항공권 패널티가 추가 부가됩니다.
예약금 입금 후 ~ 15일전까지 취소시 - 예약금 환불 불가
여행 출발일 14일전 ~ 08일전까지 취소 시 -- 항공요금 전액 환불 불가
여행 출발일 7일전 ~ 출발당일 취소 시 -- 여행경비 전액 환불 불가
※ 항공 발권 이후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항공료 패널티 100% 부가 ※
■ 최저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항공권 선발권 규정안내
- 항공권 발권은 항공사가 발권 요청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선발권 후 날짜 변경, 여정변경, 이름 변경 불가조건입니다.
- 항공권 발권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항공사에 따라 발행 수수료가 상이하며,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항공료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
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예약 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② 전세기 항공권은 정부 인허가 조건으로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여행 취소 접수 안내
※ 취소요청 적용 기준은 평일 업무시간 내에 유선접수만 가능합니다.
※ 월~금요일 09:00~18:00까지이며, 주말 혹은 공휴일 / 업무 종료 후에 취소는 월요일 혹은 익일[
평일] 취소로 적용됩니다.
※ 토/일/월 출발은 금요일 업무 종료 전까지 취소하셔야 합니다. 업무 종료 후에는 여행출발 당일 취소
로 적용 됩니다.
※ 행사진행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