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베트남의 몰디브 푸꾸옥 ♥ 이젠 호캉스로 떠나자
항공 왕복항공권
호텔 5성급(★★★★★)호텔 3박
식사 호텔 조식3회 + 현지식 2회
관광 없으면 아쉬운 일일투어
특전 전신마사지 1회 (마사지팁 3불 별도)
포함사항
◎ 왕복 항공료 및 각종 공항세, 관광진흥기금, 유류할증료 등
◎ 호텔(2인 1실 기준), 일정표상에 명시된 관광지 및 식사, 픽업1회 포함
◎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현지 가이드 경비 전일정 USD20 /1인
◎ 기타 개인 경비 및 매너팁 ( 마사지팁 USD3불/1인 )
◎ 기타 선택관광시 별도
※ 선택관광 안내금액은 여행사의 적정 이윤과 안내 및 진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포함된 베트남 관광협회 협정 요금입니다. 각종 문화 체험을 가이드와 상의하시고 패키지로 즐기시면 더욱 알찬 베트남 전통 문화체험이 될 것입니다. 자유일정시 선택관광 문의는 가이드와 상의해서 진행해주십시오
예약및결제안내
※ 예약시 여권 상의 정확한 영문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시 여권 앞면 (사진있는 부분) 사진을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예약과 동시에 관련 안내사항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출발 한달 전, 2~3일 전 담당자 최종 안내가 있습니다.
담당자 박소연 차장 02-2003-2237
여행준비물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
비자 45일간 무비자 체류가능, 그 이상 체류시 E-VISA 필요
복장 및 기타 여름복장, 자외선 차단용품(썬크림,선글라스,모자 등), 모기퇴치제, 비상약품, 우산(우비), 샌들 등
■ 기후 건기 (11월~4월) 우기(5월~10월)
건기(성수기) : 쾌적한 날씨, 가벼운 여름옷/썬크림/썬글라스 필수
우기(비수기) : 소나기가 자주 내림, 우산/샌들 필수
[취소수수료규정 특별약관]
※ 상기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별도로 아래와 같은 취소수수료 특약이 적용됩니다. ※ 특별약관일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오니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출발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항공권 발권 이후에 취소할 경우엔 발권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항공권 취소 패널티 별도)
■ 예약금 규정
① 여행 확정 후 익일 오전까지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미입금 시 예약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②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호텔 및 리조트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③ 예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출발일 관계없이 예약금 전액 및 ‘기간에 따른 환불규정’ 에 따른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④ 기간별 취소료 규정과 상관없이 항공사 및 호텔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호텔 써차지 및 항공사 취소료 규정 우선적용).
⑤ 일부 그룹항공권 이용 상품의 경우 항공 데파짓 비용을 선납하므로, 취소 시 계약금과 별도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및 취소 시 항공권 패널티가 추가 부가됩니다.
■ 항공규정
①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② 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예약 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③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④ 항공 사전좌석배정은 출발 전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수속 당시 공항에서 본인 지정가능하며, 온라인상으로 배정한 좌석도 100% 개런티되지 않으니 수속 시 공항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항공사별 상이)
■ 기간에 따른 취소 환불 규정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 요금 환불 + 항공권 환불 수수료 배상
- 여행개시 29~20일전 취소 통보시 : 여행전체요금 20% + 항공권 환불 수수료 배상
- 여행개시 19~10일전 취소 통보시 : 여행전체요금 50% + 항공권 환불 수수료 배상
- 여행개시 09~08일전 취소 통보시 : 여행전체요금 80% + 항공권 환불 수수료 배상
- 여행개시 07일~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전체요금 100% + 항공권 환불 수수료 배상
- 단, 항공권 발권 이후는 기간에 따른 규정 외 항공권 취소패널티가 부가됩니다.
■ 최소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소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계약해제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단, 취소수수료의 합이 총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3촌 이내 가족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교통편 및 숙소 등의 취소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취소기준일은 취소를 통지한 날로, 여행사와 항공사의 업무특성상 영업일(월~금-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기준입니다.
└주말 혹은 공휴일 취소는 월요일 혹은 익일(평일) 취소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