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2025년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 안내

2024-12-31 조회수 18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

2025년부터(상품별 공급기준일 시점) 여행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3)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따라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출발일 기준 2일 후에
전액 무기명 자진발급 처리되며, 그 이후는 홈택스를 통해 수정요청 가능합니다.

※ 개인별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출발일 기준 1일 이내
유선 또는 보물섬투어 카카오톡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감사합니다.